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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절충교역의 기준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3.30>
1.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1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2.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2의2. 삭제 <2025.12.23>

3.그 밖에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7.1, 2013.3.23, 2013.12.17, 2017.7.26, 2024.3.29, 2025.10.1>
1.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2.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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