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3.30>
1.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1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2.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2의2. 삭제 <2025.12.23>
3.그 밖에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7.1, 2013.3.23, 2013.12.17, 2017.7.26, 2024.3.29, 2025.10.1>
1.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2.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③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