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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25의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의3조 · 국외 구매절차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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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3(국외 구매절차)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1.구매계획 수립
2.입찰공고
3.제안서 접수 및 평가
4.시험평가(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5.시험평가 및 협상
6.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7.구매계약 체결
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는 제1항제3호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는다.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상은 구매가격,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절충교역, 그 밖에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상으로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제1항제6호의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은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4항에 따른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그 밖에 구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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