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대외무역법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방위사업청장이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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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2025.12.23>
1.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2.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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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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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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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