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①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2025.12.23>
1.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2.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②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