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5조 (방위산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원신청 내용 및 기간
2.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방산물자의 총 보유수량 및 수량별 보유목적
2.방산물자의 보유 및 관리 계획
3.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이 조에서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유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1.신청한 방산물자 수량의 적정성
2.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3.방산기술보호대책의 적정성
4.무기체계의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
④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기하려는 세부 사유
2.폐기 방안 및 세부절차
⑤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폐기 사유 및 폐기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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