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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5조 · 방위산업지원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방위산업지원)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원신청 내용 및 기간
2.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방산물자의 총 보유수량 및 수량별 보유목적
2.방산물자의 보유 및 관리 계획
3.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이 조에서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유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1.신청한 방산물자 수량의 적정성
2.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3.방산기술보호대책의 적정성
4.무기체계의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기하려는 세부 사유
2.폐기 방안 및 세부절차
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폐기 사유 및 폐기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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