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