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