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4(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기점검 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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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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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항목 | 내용 1. 정기점검 실시 |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나.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대청소한 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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