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③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