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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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

1.「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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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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