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의2조 (보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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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