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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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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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제21조 · 평균임금의 기준제22조 ·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제23조 ·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제24조 ·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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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제26조 · 지구심의회의 기능제27조 · 지구심의회의 구성제27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8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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