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의2조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구조금지급하지일부금액사유구조피해자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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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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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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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