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등의 파기 방법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2.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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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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