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사업명
2.소관 중앙관서
3.총사업비
4.사업기간
5.세출예산금액
6.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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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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