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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34조

국가재정법 제34조 ·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2026.2.10>

1.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삭제 <2010.5.17>
13.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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