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4 (재정성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85조의4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3.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성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⑦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