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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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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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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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4 · 인용국가재정법 시행제3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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