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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 ·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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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2.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
3.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4.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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