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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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고지 및 고시의 방법제14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5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제1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8조 ·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제20조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제21조 ·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제22조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제23조 ·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