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 (고지 및 고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고지 및 고시의 방법고지대상자고지할부여ㆍ변경ㆍ폐지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전자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2.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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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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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