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또는 상세주소의 표기는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해야 한다.
②시장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의 위치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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