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2.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4.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5.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의 사항
2.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4.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자의 범위
6.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4.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5.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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