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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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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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제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제8조 ·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제10조 · 도로명의 부여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1조 ·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제13조 · 고지 및 고시의 방법제14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5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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