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5.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6.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5.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