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로구간변경기초번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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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5.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6.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5.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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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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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