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0조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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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코드 이동사유 명칭 01 도로명부여 도로명부여 02 대로(로ㆍ길)에서분할되어도로명부여 도로명부여 03 대로(로ㆍ길)의도로명변경 도로명변경 11 대로(로ㆍ길)가합병되어도로구간변경 도로구간변경 12 도로구간변경 도로구간변경 21 기초번호변경 기초번호변경 31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32 도로구간변경에따른건물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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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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