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4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2.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3.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7.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3.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
4.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