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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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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것
2.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일 것. 다만,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호수가 시작하도록 호수를 부여한다.
3.호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호수를 부여한다.
가.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일 것
나.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 둘 이상의 호수 중 가장 낮은 호수(호수가 ‘가나다라’의 순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호수로 한다)를 붙일 것. 다만, 건물등의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호수대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른다.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물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속한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번호에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번호를 한글로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구의 진입방향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2.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3.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번호 간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부여할 것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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