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도로명주소건물번호시장등이필요하다고변경효력발생일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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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변경 사유
다.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2.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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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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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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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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