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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 ·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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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변경 사유
다.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2.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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