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고시지역일부시ㆍ도지사행정안전부령필요하다고의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2.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3.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4.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2.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3.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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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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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