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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 ·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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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2.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3.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4.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2.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3.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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