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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0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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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2.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3.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사유
4.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제출된 의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 결과 및 의견
4.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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