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변경전ㆍ후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도로구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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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도로의 길이와 폭
3.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4.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6.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도로명등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도로명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도로명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
라.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 및 효력발생일
다.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라.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마.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지하려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나.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날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1.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2.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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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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