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3조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개별대장고시한건물번호행정구역상세주소시장등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1.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2.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변경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3.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4.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