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부여하려는 국가기초구역번호
다.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유
라.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다.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변경 사유
라.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나.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폐지 사유
②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2.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
3.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