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9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국가기초구역등국가기초구역필요하다고시장등이사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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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부여하려는 국가기초구역번호
다.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유
라.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다.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변경 사유
라.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나.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폐지 사유
②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2.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
3.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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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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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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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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