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3조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한자리 숫자
2.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숫자
3.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세자리 숫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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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제39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제40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제41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제42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3조 ·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제45조 ·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제46조 ·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제47조 ·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제48조 ·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