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2.설정ㆍ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3.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5조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