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가기초구역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현황각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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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2.설정ㆍ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3.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5조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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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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