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도로명부여할도로구간시작지점이차례로붙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
가.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나.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다.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
2.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
3.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
4.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6.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
가.대로(大路): Blvd
나.로(路): St
다.길(街): Rd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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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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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