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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 ·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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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
가.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나.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다.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
2.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
3.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
4.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6.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
가.대로(大路): Blvd
나.로(路): St
다.길(街):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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