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상담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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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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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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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