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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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②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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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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