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 (차입 또는 일시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차입 또는 일시 차입차입일시교육감신청서상환제24의2조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차입 사유
2.차입 기관
3.차입 금액
4.차입 조건
5.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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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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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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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