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공제급여지급접수제공학교안전공제사업제33의2조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3.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4.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3.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