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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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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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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