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분과위원회예방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과검토학교안전교육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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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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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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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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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