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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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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