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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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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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6. 6. 2.>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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