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배출시설
- 제3조 ·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 제4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 제5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제6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제7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8조 ·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 제9조 ·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 제10조 ·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 제11조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제12조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 제13조 · 액비 살포기준
- 제14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 제15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제1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 제17조 · 행정처분기준
- 제18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19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 제20조 ·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 제21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 제22조 ·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 제23조 · 개선계획의 수립
- 제24조 ·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 제25조
- 제26조 · 재활용의 신고 등
- 제27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 제28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29조 ·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 제30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 제31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32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33조
- 제34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 제35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제36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제37조 · 시공감리자의 자격
- 제38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제39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제40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제41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 제42조 · 교육과정 등
- 제43조 · 교육계획
- 제44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제45조 · 자료 제출 협조
- 제46조 ·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 제47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 제48조 · 출입ㆍ검사 등
- 제49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 제50조 · 수수료
-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 제3의3조 ·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 제3의4조 · 토지 출입증
- 제3의5조 ·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 제11의2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 제11의3조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12의2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 제12의3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 제12의4조 ·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 제17의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17의3조 · 명령의 이행 보고
- 제17의4조 ·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 제19의2조 ·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 제23의2조 · 액비 살포기준
- 제23의3조 ·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 제30의2조 ·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 제31의2조 ·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39의2조 · 자료의 제공 등
- 제39의3조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 제5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