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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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시설
  3. 제3조 ·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4. 제4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5. 제5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6. 제6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7. 제7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8. 제8조 ·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9. 제9조 ·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10. 제10조 ·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11. 제11조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2. 제12조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13. 제13조 · 액비 살포기준
  14. 제14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15. 제15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6. 제1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17. 제17조 · 행정처분기준
  18. 제18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19. 제19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20. 제20조 ·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21. 제21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22. 제22조 ·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23. 제23조 · 개선계획의 수립
  24. 제24조 ·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25. 제25조
  26. 제26조 · 재활용의 신고 등
  27. 제27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28. 제28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9. 제29조 ·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30. 제30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31. 제31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2. 제32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33. 제33조
  34. 제34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5. 제35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36. 제36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37. 제37조 · 시공감리자의 자격
  38. 제38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39. 제39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40. 제40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41. 제41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42. 제42조 · 교육과정 등
  43. 제43조 · 교육계획
  44. 제44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45. 제45조 · 자료 제출 협조
  46. 제46조 ·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47. 제47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48. 제48조 · 출입ㆍ검사 등
  49. 제49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50. 제50조 · 수수료
  51.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
  52. 제3의2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53. 제3의3조 ·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54. 제3의4조 · 토지 출입증
  55. 제3의5조 ·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56. 제11의2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57. 제11의3조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58. 제12의2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59. 제12의3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60. 제12의4조 ·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61. 제17의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62. 제17의3조 · 명령의 이행 보고
  63. 제17의4조 ·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64. 제19의2조 ·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65. 제23의2조 · 액비 살포기준
  66. 제23의3조 ·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67. 제30의2조 ·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68. 제31의2조 ·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69. 제39의2조 · 자료의 제공 등
  70. 제39의3조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71. 제5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