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시설
  3. 제3조 ·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4. 제4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5. 제5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6. 제6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7. 제7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8. 제8조 ·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9. 제9조 ·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10. 제10조 ·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11. 제11조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2. 제12조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13. 제13조 · 액비 살포기준
  14. 제14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15. 제15조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6. 제1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17. 제17조 · 행정처분기준
  18. 제18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19. 제19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20. 제20조 ·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21. 제21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22. 제22조 ·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23. 제23조 · 개선계획의 수립
  24. 제24조 ·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25. 제25조
  26. 제26조 · 재활용의 신고 등
  27. 제27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28. 제28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9. 제29조 ·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30. 제30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31. 제31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2. 제32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33. 제33조
  34. 제34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5. 제35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36. 제36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37. 제37조 · 시공감리자의 자격
  38. 제38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39. 제39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40. 제40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41. 제41조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42. 제42조 · 교육과정 등
  43. 제43조 · 교육계획
  44. 제44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45. 제45조 · 자료 제출 협조
  46. 제46조 ·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47. 제47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48. 제48조 · 출입ㆍ검사 등
  49. 제49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50. 제50조 · 수수료
  51.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
  52. 제3조의2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53. 제3조의3 ·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54. 제3조의4 · 토지 출입증
  55. 제3조의5 ·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56. 제11조의2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57. 제11조의3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58. 제12조의2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59. 제12조의3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60. 제12조의4 ·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61. 제17조의2 · 과징금의 납부통지
  62. 제17조의3 · 명령의 이행 보고
  63. 제17조의4 ·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64. 제19조의2 ·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65. 제23조의2 · 액비 살포기준
  66. 제23조의3 ·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67. 제30조의2 ·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68. 제31조의2 ·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69. 제39조의2 · 자료의 제공 등
  70. 제39조의3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71. 제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