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1.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화력발전시설
나.열병합발전시설
다.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지역난방시설
나.산업용보일러
다.제철소 로(爐)
4.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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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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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설치기준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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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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