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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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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