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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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지방환경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납부자…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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