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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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3.25.>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 | [ ] 개선 | 명령 이행보고서 [ ] 조치 [ ] 사용중지 [ ] 폐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일(검사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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