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