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10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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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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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6 ·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제25조의7 ·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8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25조의9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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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제27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제27조의2 · 인권교육제27조의3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27조의4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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