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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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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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제25조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제2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3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25조의4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5조의5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6 ·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제25조의7 ·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8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25조의9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25조의10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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