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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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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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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