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4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제1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의5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 접수일: | 상호(사업장 명칭)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